승계집행문,,, 상속인들 상대로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는 뜻
승계집행문,,, 상속인들 상대로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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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상속인들 상대로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는 뜻 

이희범 변호사

승계집행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생전 채무에 대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채권자는 해당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발급받는 집행문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상속인에게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곧 상속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는 신호이며, 단순히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대응 방법은?

‘특별한정승인’

승계집행문을 받은 시점에서 고인의 사망 이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면,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법정기간(3개월)을 넘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은 알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은 시점에서 이미 고인의 사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일반적 절차는 시기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았으나 채무초과(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음)를 몰랐다면,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계집행문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지체 없이 집행문 부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강제집행의 효력을 중단시키고, 승계집행문 부여가 부당하다는 점을 법원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더라도, 이미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착수했다면, 채권자의 집행 절차를 임시로 중단시키기 위해 반드시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 이의신청이나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이 늦어진 상황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특별한정승인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채권자의 집행을 법적으로 차단해야만 상속인의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빚도 상속됩니다. 또한, 몰랐어도 상속됩니다.

승계집행문은 단순한 알림이 아닙니다. 이는 채권자가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는 법적 통지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억울하다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아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해서도 안 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 사실을 통지받았다면, 실제 강제집행까지는 시간문제일 수 있으므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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