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월장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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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장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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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장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최동욱 변호사

주월장산 지역주택조합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380-55번지 일대에서 ‘봉선·주월 모아엘가 그랑데’라는 명칭의 아파트 단지(총 586세대)를 조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입니다.

조합 측은 주월역과 백운광장역을 아우르는 더블역세권 입지, 백운광장 인근의 생활 인프라 등을 강조하며 조합원 모집을 진행했으나, 장기간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조합 탈퇴나 계약 해지를 고려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저희 법인에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당시 조합원들에게 “설립인가 후 1년 이내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확약서에는 전액환불과 확정분담금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전국 여러 지주택에서 사용되어 문제를 일으킨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와 사실상 동일한 형식의 문서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부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는 이러한 확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며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려온 바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기반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합 자산을 처분해 전액 환불을 약속하거나 분담금을 고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약정서는 반드시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월장산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다수의 조합에서는 이와 같은 정당한 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확약서를 발급하여, 조합원들에게 마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인식시키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특별한 법적 쟁점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이 지체될 경우, 조합 자산이 소진되어 환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주택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탈퇴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특성상,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실제로 금전을 돌려받는 일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단계뿐만 아니라 강제집행까지 포함한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합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사가 판결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신탁사를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도 진행하여, 의뢰인의 피해금원을 책임 있게 회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력을 실현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는 의뢰인이 단순히 승소한 시점이 아닌, 실제로 금전을 회수한 이후에만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실제 피해 회복을 목표로 한 진정성 있는 법률 서비스의 일환으로, 많은 의뢰인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불안함이나 손해를 겪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실무 경험과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대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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