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2014년 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벌금형(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0년 2월 및 3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 지하철역 계단에서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차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동종 범죄 재범이라는 점을 중대하게 보고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평가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변론 전략을 통해 벌금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취업제한명령 모두 면제라는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동종 전과 존재로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았던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촬영)으로 과거 처벌받은 전력 존재
재범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벌금형보다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음
• 범행 장소(지하철역) 및 방법의 공공성·반복성 문제
다중 이용시설(지하철역)에서 촬영
2회 반복(1회는 미수), 범행의 지속성과 공공안전 침해 고려될 수 있는 상황
• 철저한 반성 태도 및 치료 노력 소명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재범 가능성 치료를 위해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입증
범행 회수가 2회에 불과하고, 그 중 1건은 미수에 그쳤음 강조
동종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 중 1인(F)에게 합의금 200만 원 지급 및 합의 완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제출
•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명령 불이익 적극 차단 전략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환경, 향후 교정 가능성 등을 근거로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이 오히려 사회 복귀를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서 제출
3. 결과
그 결과, 실형 선고 없이 벌금형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모두 면제되어 의뢰인은 사회생활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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