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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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권장안 변호사

구속영장청구 기각

서****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대표변호사 권장안입니다.

이번 글은 의뢰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조력하여 수사기관의 영장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 A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을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현행범 체포되었고,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들을 향해 발을 이용하여 경찰관들의 허벅지, 안면부 등을 또다시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공무집행방해). 이후 경찰서에 인치 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내밷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관공서 안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_관공서주취소란)

  • B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임에도, 주차되어 있던 수백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한 후 면허 없이 운전하였습니다(절도, 무면허 운전). 이뿐만이 아니라 B 의뢰인은 절도한 오토바이가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친구와 함께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절취한 후 절취한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그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습니다(특수절도, 공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공동법률사무소 온기의 조력

 

  • A 의뢰인은 과거 총 11건의 폭행, 상해,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경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로 2건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사실이 있으며, 그 중 1건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는 구속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앞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하기 불과 2년 전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체포 이후 피의자신문조서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와 떨어져 사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도 없는 상태로 불상지로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공동법률사무소 온기에서는 빠르게 의뢰인을 접견하였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최근까지 직장을 가지고 근무하였으나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어머니가 최근 병환으로 고향에 내려가신 것으로 가족들과도 여전히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재판부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변론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동시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를 약속하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 B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가출하여 짧은 기간동안 총 12회의 동종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다 구속되어 최근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동종범죄로 체포되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재차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이미 다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체포된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생계를 위하여 배달업을 하는 사람으로 배달을 위하여 주차해둔 오토바이를 훔쳐탄 점, 조사에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어린 나이임에도 더 이상 피의자를 교화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공동법률사무소 온기에서는 빠르게 의뢰인을 접견하였고,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접견 과정에서 부모님과의 불화로 인하여 가출을 하였으나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었던 점, 형·누나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한 점, 자신이 의지하던 형이 군대를 가 방황이 심해진 점, 최근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재판부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변론하였고,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신청 기각 결정

  •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통하여 범죄행위와는 별개로 각 피의자들이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돌아보며

  •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이 도주할 우려, 증거를 인멸할 우려 및 필요적 고려사항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청구된 이후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간 역시 매우 촉박하게 흘러갑니다.

  • 위 사건 의뢰인들 모두 동종의 전과 및 범죄 전력이 많았고, 수사 당시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이었던 관계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법률사무소 온기에서는 재빠르게 의뢰인들을 만나 정확한 사실관계 및 정상관계 등을 파악하여 재판부에 이에 대하여 정리하여 변론하였고,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만약 체포 구속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24시간 빠르게 응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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