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아이부모를 상대로 부양료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양료 및 양육비소송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할머니가 아이부모를 상대로 부양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친모를 상대로 부양료소송을 제기함
아내와 남편(소송인의 아들)에게 두 자녀가 있었는데 아내가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이들의 할머니인 의뢰인과 동생(아이들의 고모)이 친모를 상대로 부양료 및 양육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친모는 1차부양의무자로서 아이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음
재판부는 친모는 1차 부양의무자로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양육할 의무가 있고, 2차 부양의무자(할머니와 고모) 가 아이들을 부양하게 될 경우 1차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친모는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주장함
친모는 할머니와 고모의 양육비채권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과거양육비청구권리는 협의 혹은 가정법원심판에 의한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양육비에 대한 권리가 양육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고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 고 판단, 친모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 할머니와 고모는 2차 부양의무자로 1차 부양의무자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2) 친모의 과거양육비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었다는 점,
이 인정되어 합당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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