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된다면-원고의 상간녀위자료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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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된다면-원고의 상간녀위자료청구기각 

조수영 변호사

이혼소송 중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된다면(원고의 상간녀위자료청구 기각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의뢰인님들이 종종 "이혼소송 중 다른 이성을 만나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이혼소송 중 상대방에게 빌미를 잡힐만한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 이혼소송 중 본소 및 반소를 통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의사가 합치되었을 경우 법원에서는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2) 하지만 협의이혼신청서 접수 후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원고가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함

원고와 피고는 본소 및 반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의사를 합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중 원고가 피고 집에 이성이 드나드는 증거를 영상으로 제출하며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원고의 위자료청구가 기각됨

하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본소 및 반소로 쌍방 이혼의사를 합치하였고 이후 피고가 다른 이성을 만난 것이기에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신청서 접수 후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숙려기간을 혼인기간이 종료된 기간이라고 판단하지 않기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숙려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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