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 12.경 운영하던 식당의 아르바이트 면접을 왔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을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로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 합의 등 양형을 주장하기 위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조사기일에 동행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현장에서 검토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도록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조정 등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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