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부정청약 위반자 수사의뢰 완료
국토부는 2024년 하반기에 수도권 주요분양단지 40곳에 대한 조사를 마쳐 총 390건에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 경찰 수사의뢰를 마쳤습니다. 4월말 경찰 고발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이제 곧 위반자들에게 경찰 조사참여 통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조사가 예정된 단지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디에이치 방배, 청담르엘, 대이에치 대치 에델루이, 레미안원펜타스, 방배 아크로 리츠카운티,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등 강남3구 단지 대해서는 수사의뢰가 대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과천 디에트로 퍼스티지, 과천 프레스티어자이, 성남 해링턴스퀘어, 삼성역 헤리스톤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단지 당첨자들은 경찰조사가능성을 미리 염두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장전입 경찰조사 방향
부정청약 혐의자, 즉 공급질서교란행위 피의자로서 확정된다면 오로지 실제적 거주여부 위주만 살펴보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해, 피의자가 사용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의 기지국 위치 조회도 진행을 해 주요 생활지가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조회로 피의자가 자주 방문한 의료기관을 통해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밖에 포털사이트 접속기록 조회나 카드사용내역 조회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필요한 경우 실제 거주를 했는지 직접 방문해 생활공간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거주지는 따로 있지는 않았는지 부동산 조회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조사 대응 방향
제가 그동안 가장 많이 들어봤던 피의자의 말씀은 “부모님과 같이 살진 않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은 온전히 본인이 하였다”, “부모님이 원래 다니시던 병원만 가시려고 하셔서 요양급여내역에 지방만 기재된 것이다.” 등등 이었으며, 그밖에 질병, 직장, 자녀 문제를 드는 경우도 많았는데, 위와 같은 전략은 본인의 위장전입을 시인하는 것일 뿐이어서 아파트 부정청약 처벌을 줄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토부 근무당시 많은 당첨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밖에 없는데, 대부분 조사대상자분들은 위와 같은 자신의 불가피한 사정을 구구절절 이해시키려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많은 당첨자의 의견이 대부분 유사하다는 인상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주택공급취소에서 제외시켜준다던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의견 제시는 도리어 혐의를 확정짓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경찰조사전에 미리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실거주지 소명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벌수준은?
위반자들은 대부분 초범입니다.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행위에 고의성이 있고 범죄수위가 높거나 동일한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까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택법 위반사건은 사건은 형사 처벌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는게 특수한 점입니다. 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행정 처분이 당첨자에게 더욱 더 큰 부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이 당첨된 것은 취소가 되고, 10년가량 당첨기회가 박탈이 되며, 또한 주택공급가액의 10%~20% 가량을 위약금으로 몰취당하실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 일부 변호인들이 기소유예를 받으면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안내하셨던 경우가 있어, 기소유예를 받고 주택공급이 취소되자 "왜 취소를 하냐"고 민원을 제기 하신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도 범죄사실은 확정된 것이어서 여전히 취소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때문에 저로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면 의뢰인들의 불이익은 거의 해소가 되지 않기때문에 되도록이면 무혐의를 목표로 변호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아예 소명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호하는 것이 불가피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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