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식투자나 코인투자 실패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주식투자나 코인투자 실패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성공 사례가 많이 알려졌지만,
그만큼 실패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투자 실패로 인해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투자를 하다 보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거나 집을 담보로 막대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기도 하고,
투자사기를 당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수억 원을 대출받아 모든 자금을 투자하거나,
하루 동안 거짓 투자 권유에 속아 수천만 원을
사기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미리 상의하지 않고
신용대출을 받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주가가
폭락하거나 코인이 하락할 때,
이러한 결정은 막대한 채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배우자에게 사실을 털어놓게 되고,
배우자는 갑자기 생긴 막대한 채무에 대한
충격과 부담에 휩싸이게 되어 이혼을 고민하게 됩니다.
2. 이혼 시 고려할 점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질문하시는데요.
첫째, 배우자가 자신 몰래 대출받은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둘째, 현재 남아있는 재산을 모두
자신이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채무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배우자가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한 경우,
그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해당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무분별하게 대출받은 금액은
이혼 후에도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
그러나, 부부 명의로 된 재산,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투자로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제가 진행한 사례에서도
의뢰인의 배우자는 수년간 약 5억 원을
주식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았고,
마지막에는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 손실을 보전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투자 실패로 인해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 몰래 이러한 엄청난
일을 만든 남편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의 없이 진
채무는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식투자나 코인투자 실패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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