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변호사 소개

👨⚖️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현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위원장,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직접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에서 조력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 학교폭력 조치는 단순히
‘가해냐 피해냐’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 단순히 “사과했다”,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 학폭 조치의 5가지 기준이 무엇인지,
📌 각 항목에서 어떤 점이 평가되는지를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며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학폭 조치 5가지 기준 안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어떻게 판단할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① 사실관계 확인,
②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③ 피해학생, 가해학생의 조치 결정까지
진행합니다.
조치는 단순히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 아래 5가지 기준을 점수화(0~4점) 하여
총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 1. 심각성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집단폭력 여부 (2인 이상 가담?)
✔ 흉기 사용 여부
(칼, 책, 가위 등 위험 물건 사용?)
✔ 피해 정도 (정신적·신체적 피해, 진단서 유무)
✔ 형사범죄 해당 여부 (처벌 가능성, 중대성)
🔸 2. 지속성
폭력이 한 번이었는지,
지속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폭력 횟수
✔ 기간 (며칠 또는 몇 달?)
✔ 시간대 (밤낮 가리지 않고 지속?)
🔸 3. 고의성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가 핵심입니다.
✔ 우발 vs 계획적
✔ 피해학생의 거부에도 계속되었는가?
✔ 교사의 중단 지시에도 계속되었는가?
📌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고의성은
최소 1점 부여됩니다.
🔸 4. 반성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 자신의 잘못 인정 여부
✔ 피해자 탓으로 돌리지 않았는가?
✔ 주변 평가 (피해자·다른 학생들)
✔ 학교생활 변화 (태도·성실도)
💡 반성문,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이력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5. 화해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도 중요합니다.
✔ 치료비 부담 여부
✔ 사과 편지·문자 전달 여부
✔ 합의 여부
❗ 화해가 안 되었더라도,
학폭 담당 선생님을 통해 사과 의사를
계속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 결론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
각 항목을 점수화하고
📌 총합 점수에 따라 조치를 결정합니다.
⚠️ 가해학생은 각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자료를 준비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심각성
2️⃣ 지속성
3️⃣ 고의성
4️⃣ 반성정도
5️⃣ 화해정도
👉 이 기준들을 점수화(0~4점)한 뒤
총합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 피해학생·가해학생 모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들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 피해학생은 피해 사실과
회복 경과를 구체적으로,
✔ 가해학생은 반성·화해 노력과 사안의
경중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 법률적 절차와 판단 기준이 있는 사안입니다.
⚠️ 혼자 대응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은 다릅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하는 학교폭력 사건!
📌 다양한 사건을 실제로 다뤄온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와 함께라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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