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지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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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지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안병찬 변호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통상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 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소송과정에서 부부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임시양육하고 있었으나,

​최종판결에 기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상대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현재의 임시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며,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라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 일방이

판결에 기하여 상대방 배우자로 양육자로 지정(변경)되었을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임시양육자로부터 미성년 자녀를 인도받아 오기가 싶지 않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법원 역시 미성년 자녀가 유아인 경우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는

유체동산인도청구원의 집행절차에 준하여 집행관이 강제집행 할 수 있으나,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양육친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양육자 지정 후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인도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

​그 이행 가능성이 낮음에도 비양육친을 양육자로 지정함으로써

비양육친이 경제적 이익을 누리거나 양육친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xxxxx, xxxxx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아내가 외국국적이기하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계속해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 왔음에도 불구하고,​원심 법원은 한국국적의 남편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을 주장하기에

법원은 아내가 외국국적이고,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남편이 더 나은 환경에 있다는 점으로

남편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아내가 상고를 제기하여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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