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네이버 )
혼인 일방 당사자의 재판상 이혼청구의 경우,
부부 양 당사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위와 같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일까?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실무상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판단되게 됩니다.
첫째, 부부 양 당사자의 분할대상재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혼인기간 중 또는 혼인이전이라도 상대방 배우자 명의 재산의 유지 및 가치감소 등에 대한 간접적 기여가 있다면
분할대상재산으로서 포함이 되며, 각각의 분할대상재산의 각 가액에 관하여도 확정하게 됩니다.
둘째, 위와 같이 확정된 분할대상재산에 대하여 전체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부 양 당사자 사이의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통상 재산분할에 따른 기여도라고 하는데,
분할대상재산의 형성 및 유지 등에 대하여
부부 양 당사자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분할비율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분할비율에 따라 현재 부부 양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에 대하여 서로 간에
재산분할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가령 남편이 현재 1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아내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분할비율이 남편(50) : 아내(50)으로 정해지면,
남편은 아내에게 5,0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분할방법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통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할방법은 금전지급의 방법으로 판결이 내려지나,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금전지급의 방법이 용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의 방법으로서 분할방법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우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그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므10898 판결 [이혼및위자료])”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 방법에 관하여 법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양 당사자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방법)와 달리 분할방법을 정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TIP)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분할대상을 확정하는 단계부터 시작입니다. 드러나 있는 상대방 배우자 명의 재산에 더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비한 재산에 대하여도 증거신청 등을 통해 확인하여 이를 분할대상재산으로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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