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 유부남)은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면서 위자료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립니다.
원고 아내가 피고 아내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정행위가 인정되면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의뢰인과 원고 아내는 상간녀소송이 진행중에도 만났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맞소송인데 위자료 액수가 다르다?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므4095 판결)
위자료 액수는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지속된 경위와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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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