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신청사건서 채무자 대리, 전부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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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신청사건서 채무자 대리, 전부 기각 결정 

김경환 변호사

전부 기각

홈페이지 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채무자(의뢰인)는 정당하게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하였으나, 채권자로부터 자사 홈페이지를 모방했다며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해당 홈페이지의 게시 금지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당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홈페이지의 구성과 기능이 기존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홈페이지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으며, 의뢰인의 영업을 금지할 급박한 사정이나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처분 인용이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영업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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