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은 김포시 풍무동 520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각 조합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 확정분담금
■ 조합설립인가 승인
■ 시공예정건설사 : 대림, 대우, 롯데 SK, GS, 현대 6개 대형건설사(실시계획 인가 전 선택 1조건)
상기 조건 미이행시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저는 피고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상의 환불 보장 약정이,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환불 보장 약정은, 이 사건 각 조합 가입 계약 당시 피고 측이 제시한 일정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체결된 것인데, 이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라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조합 가입계약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각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이므로, 의뢰인들로부터 납입 받은 금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각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해제)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적용하여, 실질적인 승소 판결과 환불 성과로 이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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