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더워지는 날씨 속에 휴가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계곡이나 해변으로 여름 피서를 떠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피서지에서는 수영복이나 다소 노출이 있는 복장이 흔하게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불법촬영 사건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여름 시즌에 특히 피서지에서 이러한 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르지만 다가오는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카촬죄 사건에서 ‘무혐의’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피서지에서 문제가 되는 이른바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신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조항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형량 기준이나 양형기준, 법적 처벌 상한선 등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수 년 전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법한 사안들이 벌금형으로, 벌금형 수준이던 사건들이 집행유예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처벌이 강화된 분위기 속에서는, 억울한 혐의를 받은 경우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의 골든타임에 정확하게 대응해야만 무혐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서지에서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불법촬영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년 간 신상정보 등록, 40시간 이상의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무와 같은 부가처분이 뒤따릅니다. 여기에 추가로 취업제한 명령이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까지 이어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단순 촬영 혐의만으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지는 일은 드물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등록 처분만으로도 매년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 촬영, 직장·거주지·차량 및 휴대폰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피서지에서 가족이나 친구, 풍경 사진을 찍던 중 원치 않게 타인이 촬영되었고,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대응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도의적인 책임감에서 사과를 하시곤 하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가 불순하지 않았다면, 섣부른 사과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출동한 경우, 휴대폰 확인이나 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사진을 보여주는 것과 핸드폰 자체를 제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강제로 압수할 수 있다는 말을 하더라도, 본인이 굳이 나서서 당일에 자발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촬영된 사진 자체가 상대방의 노출 부위가 명확하게 찍힌 경우라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법무법인 에스는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무혐의 가능성 역시 결코 낮지 않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에스의 문을 두드리세요. 늘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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