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변호사]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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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변호사]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 해결법 

이동규 변호사

공무원 징계 변호사,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 해결방법

공무원이 출장비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이런 행동을 하면 징계뿐만 아니라 보조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비난받을 일이지만 억울한 분들도 있습니다.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부당수령한 것으로 착각해서 징계를 내리는 경우도 있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까지 징계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닌데 전과자가 되고 무거운 징계까지 받는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방법과 대한중앙의 실제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검토

일단 공무원 여비규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은 원칙이 먼저 적혀있고, 그 뒤에 단서조항이 달려있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서조항을 검토하지 않고 원칙만 적용해서 유죄 판결과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몇 가지 조항들만 살펴보아도 그런 식임을 알 수 있죠.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여비의 구분 계산) ① 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ㆍ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공무원, 교사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진행 중 주의해야 하는 것은

거리는 가깝지만 곤란한 사유가 있었을 때

출장비가 안 나오는 가까운 출장지를 다니면서 과도한 출장비를 수령한 경우입니다. 여비규정에는 가까운 거리는 출장비 안 나오는게 원칙이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리는 가깝지만 일반적인 경로로 출장이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고 징계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단서조항까지 꼼꼼히 보면 ‘공무의 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로 출장이 곤란한 경우에,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짐을 많이 가져가야 했던 경우

✅ 몸이 불편하여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여행한 경우

공무원징계변호사! 공무원징계소청, 행정소송 차이는

기준보다 초과된 금액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 출장비는 4시간 이상에 2만원, 4시간 미만에 만 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어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단서조항을 적용한다면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 들어간 돈만큼 더 지급받아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일지를 잘못 작성했을 때

초과근무수당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일지를 잘못 기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실수라고 우긴다고 해서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근무일과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A씨가 착오로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방향으로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부당수령은 범죄이면서도 징계사유가 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형사 및 징계대응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종합로펌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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