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으로,
보증금 반환, 임시주거,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2025년 개정을 통해 2027년 5월 31일까지 적용 기간이 2년 연장됨.
🕒 신청 기간과 대상
신청 기간 : 2025년 5월 31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 ● 2023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확보한 임차인(세입자)
● 보증금 미반환,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피해자
● 임대차보증금이 3억~5억 원 이하(2025년 개정으로 최대 7억 원까지 인정 가능)
● 임대인의 파산·회생, 주택이 경매·공매에 넘어갔거나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자, 최우선변제금 전액 회수 가능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구제 절차 한눈에 보기
💡전제사기 피해자 신청 사이트
국토교통부 https://jeonse.kgeop.go.kr/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5_070100
📂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 확인서
● 경매/공매 개시 통보서 등
💡 실무 꿀팁
● 신청 서둘러야 합니다!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서류를 준비하세요.
● 서류 누락 주의!
필수 서류가 빠지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챙기세요.
● 피해자 인정만으로 보증금이 바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소송, 경매 등 절차를 병행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세요.
● LH, 지자체, 법률구조공단 등 상담 적극 이용
복잡한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 판결 또는 집행권원 확보 → 경매·공매 등 집행 절차로 진행.
⚖️ 만약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 전세사기 특별법 절차는 복잡하며,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니라 법적 전략 수립과 증거 입증, 재판 대응 등이 필수.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소송비(최대 250만원)를 지원.
( 피해자 결정문이나 HUG 피해확인서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절차에서 변호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정부의 소송비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으니,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변호사 상담 및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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