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사인데 피고를 통하여 의약품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의약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가 개인적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대표이사인 피고 법인이 위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및 피고 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 및 피고 법인을 상대로 각서 및 채무인수계약서에 기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완성 및 면책적 채무인수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약정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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