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거짓말을 믿게 된 경위를 명확하고 상세히 주장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부터 거짓말을 들었다는 아무런 증거(전화녹음, 문자 메시지 등)가 없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준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는 등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오인철 변호사의 위와 같은 소명을 받아들이시어, 의뢰인(피의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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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