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동산(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선분양계약을 체결하신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아파트 개발사업의 일정이 계속하여 지연됨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게 되셨고, 이에 조합과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기 지급하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생각 하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왔습니다.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아파트 개발사업의 경우, 그 준공일이 다소 늦어진다는 것 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고 보기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 하에,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가능한 법적 주장을 전부 펼쳐보겠다는 각오로 본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리결과
저는 상대방에게 그동안 진행되었던 인허가 관련 절차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집요하게 추궁하는 한편, 일반적인 조합 방식의 개발사업에 비하여 본 사건의 준공기가 불합리하게 지연된 사유가 상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점 및 그러한 지연 사유를 조합원(즉, 의뢰인)에게 즉시 상세히 고지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에게 저희의 청구를 전액 받아들으니 조정을 할 것을 권유하였고, 상대방 역시 저희 주장에 공감하였는바, 결국 본 사건은 의뢰인의 청구가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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