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대출상담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된 사건-기소유예(전금법위반)
SNS대출상담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된 사건-기소유예(전금법위반)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SNS대출상담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된 사건-기소유예(전금법위반)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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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 4.경 SNS를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문자로 대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대출 담당자로부터“거래실적이 안 좋으니 체크카드로 거래실적으로 만들고 은행 계좌번호, 체크카드를 건네줘라. 그러면 추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드리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출 담당자는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전달해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에 이르게 되자 결국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법리를 신속하게 검토한 후, 비록 의뢰인이 최초 상담 시점에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을지라도 선처를 위해 자수를 권유하였습니다. 자수 이후 이뤄진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피의자 진술을 조력하였고 수많은 양형 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실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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