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안 남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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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안 남기는 법!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소년범죄, 촉법소년,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건 전반에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소년법 전문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안 남기는 법!

학교폭력, 무조건 생기부에 남는 걸까?

최근 들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생기부에 기록이 남느냐'는 것인데요.

단순한 말다툼이나 장난처럼 보인 일이 학폭으로 판단되어 생기부에 기록된다면, 이후 전학, 특목고 진학, 대학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학교폭력 사건이 곧바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어떤 경우에 생기부에 기재되고, 기록을 피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부당한 조치를 받은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무조건 기록이 남는 건 아닙니다

우선 법적 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게는 총 9가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학생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문제는 이 중 일부만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 점입니다.


학폭처분 이후 별도의 형사처벌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는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재되지 않는다'는 말은 언제나 '조건부'입니다. 그 조건은 바로 조치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즉, 사과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거나, 학교 봉사 활동을 부여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학생이 과거에 동일한 조치(1호~3호)를 이미 받은 적이 있다면, 반복된 조치로 인해 이번에는 생기부 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를 가볍게 받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해야 생기부 기록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즉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중한 조치별도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특히 전학이나 학급교체는 ‘학적’에 직접 반영되는 만큼, 사실상 이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퇴학(제9호)은 별도의 생기부 기재 여부가 의미 없을 정도로 학생의 학적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기록 자체보다는 이후 진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큽니다.

'졸업하면 기록이 지워진다'는 말,

정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학폭은 기록이 남지만 졸업하면 삭제된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삭제 요건이 명확히 법령에 정해져 있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졸업해도 기록은 남습니다.

우선, 13호 조치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조건부로 기록되지 않으며, 기록되더라도 졸업 시 자동 삭제됩니다.

하지만 47호 조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삭제가 가능합니다. 전담기구는 해당 학생이 조치 이후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도 회복했으며, 추가적인 폭력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졸업과 동시에 기록 삭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졸업 직전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생기부에 기록이 그대로 남고, 삭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담임교사, 생활지도부, 학폭담당교사 등과의 소통을 통해 전담기구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심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학교생활에서 꾸준한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출석정지나 사회봉사 등 4호, 5호 조치에 한해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 학급교체·전학은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삭제’된다는 내용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삭제 후에도 수사기록이나 민원 대응 과정에서는 확인될 수 있는 정보가 일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흔적 삭제’는 아니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해도 '자체해결제도'로 종결되면 생기부 기록은 없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제도인데요. '자체해결제도'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장이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체해결제도가 가능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지속적이거나 보복적인 폭력이 아닌 경우

-물건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즉시 복구된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건은 학폭위 단계로 가지 않고 '자체 종결'될 수 있으며, 생기부에는 일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폭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시 학교와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성격이 경미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피해학생과의 화해도 조율하여 학교장이 자체해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면,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학폭 조치가 내려졌지만 절차에 위법이 있거나, 조치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자치위원으로 참여해 공정성 문제가 있었던 경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해자로 판단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학폭 조치를 취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구단12153 판결: 자치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경우 조치 자체가 위법

서울행정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구합59127 판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조치가 부당

제주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학교폭력책임교사의 자치위원 참여는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아 조치 무효

이러한 행정쟁송 절차를 진행할 때는 ‘집행정지 신청’을 꼭 함께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조치가 그대로 실행되고 생기부에 기록된 이후에 법적으로 다퉈야 하기 때문에, 사후구제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 은폐, 누설도 모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허위 신고, 사건 축소·은폐, 기록 누설 등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위로 학폭을 신고했다가 진실이 밝혀진 경우, 오히려 허위 신고자가 가해자로 판단되어 조치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무마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 관련 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누설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결론: 생기부 기록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대응입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교 내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기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태도로 대응하느냐입니다.

경미한 사건은 자체해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조치가 내려진 경우엔 반드시 성실히 이행하며,

중한 조치는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함께 삭제를 준비하고 부당한 조치는 반드시 법적 대응을 통해 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학폭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와 법률을 활용해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부터 대면 상담까지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저희는 학교폭력 관련 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대응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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