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심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B씨와 교제 중, B씨가 가족과 갈등을 이유로 가출하겠다고 하자 숙소를 제공하며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의 보호자가 실종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항소심 사건을 맡게 된 저는 구치소에 직접 접견하여 사건의 경위를 세밀하게 청취하였고,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① B씨가 지적장애 2급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실제로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비교적 명확히 진술한 점,
② 의뢰인은 당시 B씨와 교제중이었고, B씨의 요청에 따라 보호했던 점,
③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더이상 B씨와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④ 보호기간 동안 B씨가 귀가를 거부하는 등,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보호를 지속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정황이 있는 점
이러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항소이유서 및 재판부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통해 설득력 있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현승학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호자에 대하여 실종 신고하지 않은 점은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B씨를 보호하게 된 동기, 보호 과정에서의 B씨의 태도, 의뢰인의 반성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실형은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4. 마무리하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자유를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입니다. 현승학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현승학 변호사 약력
-(전)제주지검, 춘천지검 검사
-(전)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전)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
-(현)법무법인 선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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