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의 권리 보호와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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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의 권리 보호와 법적 조치 

엄세연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말들은 워킹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특히 아이가 아플 때 출근해야 하는 고통, 야근으로 아이의 잠든 얼굴을 자주 볼 수 없는 아쉬움, 그리고 가장 엄마가 필요할 때 그 자리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한다는 끊임없는 죄책감은 워킹맘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새벽·공휴일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로, 워킹맘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혹시 직장에서 자녀 양육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와 함께 워킹맘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워킹맘 B씨 사례

앞서 설명드린 해당 사례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1세와 6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 B씨는 8년 9개월간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이 와중에 새로운 관리업체 A사와 계약을 맺게 되었지만, A사가 B씨에게 공휴일 근무와 초번 근무(교대제 근무제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를 지시하자, B씨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사는 B씨의 본채용을 거부했고, B씨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③사업주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

워킹맘 B씨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를 지닌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부모의 자녀 양육권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A사가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A사가 B씨의 양육의 어려움을 알고도 지원하지 않은 점

2. 영업소 여건상 충분히 다른 인력으로 교체 및 지원이 가능했던 점

3. 서무주임인 B씨에게 공휴일 근무를 지시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점

4. 신규 채용이 아니라 8년 이상 이어진 고용이 종료되는 무거운 처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B씨 사례의 판결은 워킹맘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처음으로 법원이 "회사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명확히 말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회사들은 워킹맘들의 상황을 더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실효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9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명확히 금지하고, 복직 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는데요.

 

법원 역시 육아휴직 관련 분쟁에서 근로자 보호를 우선하는 적극적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판례에서는 육아휴직을 연속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고 분할해서 사용한 경우에도 합산 기간이 30일을 넘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였고,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임금 등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제적·업무상 불이익 전반으로 넓게 해석하여 실질적 권리 보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이나 벌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법률과 판례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업주의 소극적·형식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권리를 지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데요. 직장 내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겪고 있는 워킹맘들은 전문가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의뢰인들의 고민에 진심을 다하는 법률사무소 화해는 워킹맘들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변호사들이 1:1로 직접 상담하며 의뢰인들의 자녀 양육과 가사에 대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법적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여나 현재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직장 및 양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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