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김의지입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판결 내용과 파기환송심 배당 결과,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상고심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5년 5월 1일 선고한 2025도4697 판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서울고등법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합뉴스 기사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다수의견에 동의했고, 2명(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1) 다수의견의 핵심 논리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 중 두 가지 부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골프 발언: 이재명 후보가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발언한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발언이 "피고인이 공소외 1(김문기)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공소외 1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실제로는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 공소외 1과 골프를 쳤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공소외 1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공소외 1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 1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일부 발췌
② 백현동 관련 발언: 이재명 후보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발언한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국토부가 이재명 후보나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에 관하여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에 근거한 변경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압박'과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한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인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일부 발췌
(2) 반대의견의 핵심 논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는 반대의견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① 후보자의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다수의견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②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③ 다수의견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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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환송심 배당 결과: 서울고법 형사7부
(1) 재판부 배당 및 재판장 정보
대법원 판결 직후인 5월 2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7부는 다음과 같은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주심: 송미경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5기)
배석판사: 박주영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3기)
이재권 부장판사는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형사7부는 올해 2월 10·26사태와 관련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는 등 중요 사건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2) 첫 공판기일 지정
서울고법 형사7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지 단 2주 만에 첫 공판이 열리는 것으로, 대법원이 34일 만에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법도 신속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파기환송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파기환송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소송기록 이송 및 재판부 배당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되면 바로 재판부 배당이 결정됩니다. 이미 5월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로 배당이 완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형사6부)에서는 파기환송심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고법의 선거 전담 재판부 중 형사7부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 변론기일 지정 및 심리
재판부가 배당된 후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심리를 진행합니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대법원 판단의 기속력에 따라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 공판기일이 5월 15일로 지정된 만큼 본격적인 심리가 이 날부터 시작됩니다.
(3) 양형 심리 및 판결 선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형량)만 심리하여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 6.3 대선 전 확정판결이 가능한가?
다음달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전망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론 및 판결 선고 일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5월 15일로 지정되었으나, 변론 준비와 심리, 판결 선고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한 번의 공판으로 심리를 마치고 당일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2) 재상고 가능성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상고 시 상고장 제출에는 7일, 상고이유서 제출에는 20일이 주어집니다.
(3) 시간적 제약
파기환송심 변론, 판결 선고, 재상고 절차, 대법원의 재상고심 심리 및 판결 등의 과정을 고려할 때, 대선까지 약 한 달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5. 대선 출마 및 당선 후 법적 쟁점
(1) 대선 출마 가능 여부
이재명 후보는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은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당선 후 법적 쟁점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당선된 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의 해석을 둘러싸고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적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6.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와 대법원 판단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에 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1)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언의 의미를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특히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의 경우,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2)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발언의 제한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서,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설시했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은 이러한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전망 및 결론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양형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형 판단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균형,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발언의 법적 책임 범위,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관점에서 뜨거운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독자 여러분께 법률적 관점에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5월 15일 예정된 파기환송심 첫 공판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업데이트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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