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혼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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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혼인의 취소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혼인의 취소 

박성민 변호사

혼인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의뢰인이 피고가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혼인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2️⃣ LF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내용 분석 및 법리 검토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진술 내용 검토 및 시뮬레이션 진행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고의 행동이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피고가 의뢰인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혼인 취소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혼인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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