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MDMA, 합성 대마를 총 19회에 걸쳐 매매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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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MDMA, 합성 대마를 총 19회에 걸쳐 매매한 사건
해결사례
마약/도박

케타민, MDMA, 합성 대마를 총 19회에 걸쳐 매매한 사건 

이경민 변호사

집행유예


케타민, MDMA, 합성 대마를 총 19회에 걸쳐 매매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MDMA, 케타민, 합성대마를 총 19회에 걸쳐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의뢰인의 위기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형 선고시 구속 가능성이 높고 이후 재직에도 영향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항소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 추가 제출
6️⃣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을 강조하며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며 1심과 다른 사정변경이 있는지를 강조하려 하였고 자수하려고 하였던 사정과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반성문을 꾸준히 준비하고 탄원서도 회사 동료들로부터 받아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였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신문까지 진행한 후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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