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네이버
혼인 양 당사자 간의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있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혼인생활 기간 중 부부공동명의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재산형성 및 유지, 가치감소에 대한 방지 등의 기여를 따져서
부부 양 당사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분할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른 분할방법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혼인생활 기간 중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이전에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재산
즉,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 명의자의 재산에 대하여 기여한 바가 있다면이 또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부부 양 당사자의 각자 명의 재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이 경우 상대방 명의 재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 명의 재산들을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재산명시신청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즉,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만일 상대방 배우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상대방 배우자는
아래와 같이 각 해당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여 검색된 내역을 전부 제출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에 기초하여
각 금융재산들의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특정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이 전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산들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적극재산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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