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변호사]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
우리나라 무고범죄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비슷한 법률체계를 갖추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여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성범죄 무고나 아동학대범죄 무고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 외 다른 범죄에 대한 무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무고대응전문변호사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원 주요 판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무고죄로 처벌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의 주체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고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타인명의의 고소장을 대리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라도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06도6017).
공적 징계권이 있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
한편 무고죄의 행위란 무고에 대한 직권행사를 할 수 잇는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한 경우(대판 77도1445), 탈세혐의사실에 관해 허위 진정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대판 91도2127), 대통령과 국세청장은 모두 공적 징계권자 이므로 공적 징계권이 있는 공무원으로 보아 무고죄 성립을 긍정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장을 수취인으로 한 허위진정서를 제출한 경우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는데요(대판 2010도10202), 이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회사 내의 징계 등과 달리 공적 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그 회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농협이 공무소도 아니고 농협회장이 공무원도 아니므로 공적 징계권이 없다고 보아 무고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대판 79도3109).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무고죄의 핵심요소는 허위사실입니다. 이 때 무고죄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허위라고 믿고 신고했으나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판 91도1950).
이러한 허위 여부는 신고사실의 핵심과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고사실 중 일부는 진실이고 나머지 일부만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허위사실에 대한 신고가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판 2008도8573).
그러나 신고사실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단지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판 2008도3754).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갑과 을이 피고인을 때리고 지갑을 교부받아 현금을 가지고 간 사실을 “갑과 을이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다”고 허위 신고한 경우(대판 2010도2745)나 갑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하는 상황에서 을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이후 을이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한 경우(대판 2008도8573)등은 모두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구타당한 사실을 고소하면서 입지 않은 상해사실을 포함시킨 경우(대판 73도2771), 다투는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상처를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경우(대판 86도582) 등은 단지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무고죄에서의 신고
한편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데요, 이 때 신고란 자발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발성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고소보충조서까지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며(대판 95도2652),
위조수표 고발의무가 있는 은행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하고, 수사기관에서 특정인을 위조자로 지목한 경우라면 위조자로 지목한 행위가 이후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판 2005도3203).
그러나 수사기관의 지속되는 신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거나(대판 85도14), 진정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검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진정한 내용 이외의 사실을 다소 허위로 진술한 경우(대판 90도595)라면 무고죄의 신고에서의 자발성이 부족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근 무고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과거에는 무고로 인정되지 않은 사안도 최근에는 무고가 인정되어 입건, 송치, 기소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무고죄에서 무고한다는 고의가 만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신고, 고소당한 경우라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는 것은 물론 무고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반드시 상대방의 무고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대표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무고대응전문변호사 이동규 파트너 변호사가 이끄는 로펌으로 성범죄 무고, 성추행 무고, 성폭행 무고, 아동학대 무고 및 학교폭력 무고 등 각종 무고사건에 대한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의도변호사]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f676b94419619d45fb82c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