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30년간 혼인 이혼하면서 연금을 재산분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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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황혼이혼] 30년간 혼인 이혼하면서 연금을 재산분할 받은 사례 

이종윤 변호사

화해권고

법무법인 한설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인 상대방과 약 30년간 혼인 생활을 지속하였으나, 결혼 직후부터 지속된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유기,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인하여 소 제기 시점에는 이미 상당기간 별거가 진행된 상황이었고, 이외 상대방이 대부분 재산을 탕진한바, 연금을 재산분할로 귀속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설 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빠르게 혼인파탄사유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연금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소장 수령 이후 갑자기 이혼 의사가 없다면서 반박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는 이미 별거기간이 상당한 점, 기타 혼인 파탄사유가 명백한 점 등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 한편 상대방은 연금 역시 이미 탕진하였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본 변호사는 상대방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이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혼하고, 연금청구권 일부를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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