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동거하는 연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공동의 경제생활을 하고 있으며 서로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배우자로 소개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관계를 사실상의 혼인관계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기에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해소 원인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기여로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일반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혼 해소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이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법률혼 부부의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애초에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실혼 해소를 통보하는 것도 가능하며,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합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내려 하거나, 혹은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대방이 제공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조정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실혼 해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비용이나 이혼전문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르고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나 조정을 시도하는 것인데요. 서로 인정 가능한 선에서 청구하고, 지급에 동의한다면 합의 및 조정이 성립되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소송 없이도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혼 해소에 따른 피해 보상을 별도로 청구하여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무사히 상대방을 설득한 결과, 사실혼 해소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B씨와 약 5개월간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의 폭행으로 인해 결국 사실혼 해소로 이어졌고, A씨는 가능한 한 B씨와 얽힌 상황을 빠르게 마무리 짓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경우,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실혼 해소가 되었기에,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의 가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를 도와 소송이 아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지만, 합의를 유연하게 이끌어낸 결과 4,500만 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1달 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상호 동의를 이끌어내어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처음에는 절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던 B씨를 설득하여 결국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금액 산정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만일 조정이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법원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명확한 사유와 청구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처럼 가정폭력으로 인한 문제라면, 폭행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를 밝히고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가해 행위를 한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청구가 기각되거나 청구 금액 중 극히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청구를 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먼저 받은 후, 현재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거액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일부만 지급을 받더라도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인 관계는 위자료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만나서 헤어진 관계라고 해서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연인 관계라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명확하게 사실상의 혼인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관계부터 입증해야 청구권한이 생깁니다.
만일 관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관계 파탄의 원인을 밝히지 못할 경우,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사실상의 배우자의 문제로 인해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면, 우선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한 후, 현재 상황에 맞게 법적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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