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떨어졌다고 계약 해지? 제작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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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떨어졌다고 계약 해지? 제작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신동우 변호사

조회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한 영상 편집자 A씨는 자신의 노동이 단순 외주가 아니라 '지속적 계약관계'였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와 콘텐츠 제작 계약의 본질이 충돌한 이번 사건은, 조회수가 전부인 세상에서 무엇이 '노동'인지 다시 묻게 만든다. 결국, 조회수 떨어졌다고 계약 해지라는 한마디가 법정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

해당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의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 인물, 장소, 배경 등은 모두 각색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에 종사하던 A씨는 유명 크리에이터 B와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편집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월 단위 고정급을 받으며 매주 콘텐츠를 제작했고, 사무실이 아닌 재택 환경에서 작업했다. 계약서는 '프리랜서'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B의 지시에 따라 콘텐츠 일정과 방향을 조율해야 했고, 개인 시간은 거의 없었다. 문제는 채널 조회수가 하락하면서 벌어졌다. 어느 날 B는 메신저 한 통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요즘 반응 안 나오니까 그만하죠.” A씨는 순식간에 수입을 잃었고, 이후 다른 채널로 이직하려 했지만 “얘 손 느림”이라는 비공식 피드백이 돌아다니면서 업계 내 평판에도 타격을 입었다.

A씨는 B에게 단순한 외주 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 계약에 준하는 노동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의 명목은 프리랜서였지만, 지휘·감독 관계와 업무 시간 통제, 정기적 보수 지급 등이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B 측은 “우리는 외주 제작자와의 계약일 뿐이고, 콘텐츠 성과에 따라 계약 연장은 불가피하게 결정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측의 실제 업무 구조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캘린더와 메신저 로그가 증거로 제출됐다. 주 단위 회의 참여, 콘텐츠 방향 조율, 심지어 썸네일 문구까지 B가 직접 결정한 내용들이 드러났고, A씨는 지시 없이 영상을 업로드할 권한이 없었다. 또한, B의 채널 수익이 광고 기반이 아닌 유료 구독과 브랜드 협찬에 많이 의존했다는 점에서 A씨의 기여도는 단순 편집 이상이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A씨가 직접 편집 콘셉트를 기획한 콘텐츠가 채널 조회수 상위권을 차지한 점도 고려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 내용과 계약 지속 기간, 근로시간 통제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명목은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실질적 고용관계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일방적 해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A씨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3개월치 임금과 정신적 위자료 포함 약 1,5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B 측은 항소했지만 1심 결과는 유지되었다. 이번 사건은 콘텐츠 업계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편집자, 디자이너, 기획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조회수 하락 = 계약 종료’라는 통념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었다. 또한 법원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정형 노동자에 대해 점점 더 근로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이는 배달 플랫폼, 라이브 방송 작가 등 다양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콘텐츠 제작자 A씨는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비슷한 피해를 입은 동료들과 함께 공동 대응을 준비 중이다. 그가 올린 첫 영상의 제목은 이랬다. “구독자 수보다 중요한 건, 내가 사람이라는 거다.” 프리랜서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던 노동이 법정에서 노동으로 인정받은 날이었다. 조회수 하락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콘텐츠 제작자가 결국 손해배상을 받아낸 이 사건은, 플랫폼 시대의 ‘노동’이라는 단어에 진짜 의미를 되묻게 만들었다. 조회수 떨어졌다고 계약 해지, 더는 당연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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