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는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버티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특히 이사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사도 해야 하고, 소송도 해야 하고…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법적 대응 순서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이사 전이라면 가압류부터 신청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가능성이 보인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증금반환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거는 것입니다.
가압류란?
집주인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로,
소송이 끝났을 때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예금, 다른 부동산, 월세 수입 등
집주인 명의의 자산이 있다면 가압류로 묶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가압류는 상대방 몰래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숨기기 전에 미리 조치하세요.
✅ 2. 집을 비우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더라도,
집을 먼저 비우면 '점유'가 없어져 임차인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거주가 충족된 상태라면
점유만 유지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이사를 미루고 그대로 거주하면서
보증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도 고려해보세요.
💡 이미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 일부가 남거나 짐 일부라도 남겨 실질적 점유를 유지하는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 3.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하세요
집을 비우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전입신고와 점유 없이도 보증금 반환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등기부에 '이 집에 임차인이 있다'는 표시를 남기는 제도로,
실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새 집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집에서는 내 권리를 유지하면서
보증금 반환소송, 강제집행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4. 집주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만약 집주인 명의의 집 한 채 외엔 재산이 없고,
그마저도 전세보증금보다 가치가 낮거나 근저당이 많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임대인 명의 재산 추가 조사
경매 참여 통한 우선변제 확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보험금 청구
가 필요합니다.
⚠️ 보증보험이 없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회수 가능성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이사도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못 받고...”
정말 난감하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면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소송 & 가압류
임차권 등기명령
점유 유지 전략
강제집행 & 경매 참여
이런 절차들을 차근차근 밟으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심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부터 가압류, 집행까지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함께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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