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변호사] 경찰에 대응하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경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여의도변호사] 경찰에 대응하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경우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여의도변호사] 경찰에 대응하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경우 

조기현 변호사

​[여의도변호사] 경찰에 대응하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경우

주취상태에서 지인들과의 사소한 시비 끝에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는 경우,

열차에서 실제로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음에도

성추행범이나 카촬범으로 오인 받아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이나 철도경찰관에게 저항하는 경우,

식품 등을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나 공항, 항구 등에서

세관 공무원 등 특별사법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는 경우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공권력 침해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과거에는 훈방 조치되었을만한 사안도 문제가 되어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입건된후 송치, 기소 처벌되는 경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복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은 적법한 직무집행만을 보호하므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위법한 직무집행에는 저항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때 당해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한

비록 행정법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추후 소송법적으로는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집행의 실질적 내용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 없이 공무집행행위의 주체, 형식, 절차에 관한 법정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됩니다.

예컨대 원산지 표기 위반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특정 식품의 원산지 표기 사항이 위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형식과 절차를 갖춰서 단속 중이었다면 이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에 저항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권한은 사항적·장소적으로 일반적·추상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범위를 넘는 행위는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의 조세징수 행위(조세 징수는 국세청 및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임)나 법관의

수사상 강제처분(수사상 강제처분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권한임)은 위법한 직무집행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설계도면을 제출할 의무나 설계에 필요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면사무소 공무원이 자신의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도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81도1872)

하지만 직무집행상의 편의를 위한 내부적 사무분담은 직무권한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컨대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불심검문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교통경찰관이 거동수상자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직무집행입니다.


현행범 체포·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

실무적으로는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공무원의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가 적법한 경우라면 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만,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타인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타인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경찰관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경우,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며(대판 2017도21537),

또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모자를 벗겨 모자로 머리를 툭툭 치고 뺨을 때린 행위는

야간의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실질적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이후 피고인이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역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판 2004도 6184).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대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2011도3682).

같은 맥락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자진출석한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대판 2006도148)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오만한 단속 태도에 항의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교통초소로 연행해갈 권한은

경찰관에게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강제연행에 항거하는 와중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대판 91도2797).


공권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종종 나오기도 하나,

위법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국민에게 복종의무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에 항거하다가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경제범죄, 아동학대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및 이와 관련한 무고 사건과 소년사건 대응에있어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형사전문로펌입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