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인천광역시에 사는 의뢰인은 2018.경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부부로 생활하다가 2019. 경 및 2020. 연달아 사건본인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2022. 1. 경에 이르러 협의 이혼으로 결혼생활을 마쳤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남편은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남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사건 본인들의 대한 양육비로 각 30만 원씩 총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2년 만에 남편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추가 양육비를 지급 받기 위해 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률사무소 라미의 대응
저희 사무실은 이혼 후 힘들게 살고 있던 의뢰인이 겪고 계신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양육비 증액이 이유 없다는 부분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상대방의 현재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재산 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양육비가 정하여진 후에 사정 변경에 의해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였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남편의 재산을 하나하나 파악하여 남편이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의뢰인과 남편이 이혼한 지 아직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점, 물가가 이혼 당시보다 상승하지 않은 점, 사건 본인이 아직 어리고 초등학교 입학 등 양육비가 증가할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이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되다 보니 정확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양육비 산정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정변경으로 인한 양육비 증액 사유가 없으므로 의뢰인의 변경심판 청구는 부당하다며 치열하게 다투어 재판부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판결
재판부는 양육비 증액에 관한 심문을 연후 판결을 내리면서 저희의 주장대로 당사자의 나이 가족관계, 소득과 재산 규모의 변화, 사건 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및 물가수준, 양육비를 정한 이후 경과한 시간 등을 기초로 사건본인의 성장에 따라 필요한 양육비가 증가할 필요성이 있는 지 등을 검토한 후 청구인의 양육비 증액청구는 이유 없다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힘들게 살아가던 중 남편의 갑작스런 소송을 대응하며 힘들어하시던 의뢰인도 사건 결과에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양육비 변경 문제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신다면,,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기존에 양육비가 정하여졌더라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 소송을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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