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휴대전화, SNS, 채팅 앱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내용이나 사진·영상을 보내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신고만 접수되어도 즉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범죄 유형입니다.
이번 사례는 통매음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은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오던 중,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중 일부가 음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폰 포렌식 조사 및 대화 내용 확보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본 쟁점
수사기관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문제 삼은 메시지 또는 사진의 구체적 내용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현 여부
대화의 흐름 및 맥락
의뢰인의 고의성 및 음란 의도 존재 여부
특히 통매음 혐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음란한 표현을 보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단순한 친근한 대화나 장난 섞인 표현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방어 전략
본 법무법인은 초기 상담 직후,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대화 맥락 전체 확보 및 분석
– 문제된 일부 문구만이 아니라, 전체 대화 흐름을 확보해
상호 친근하거나 농담조의 대화였음을 강조
② 음란성·고의성 부재 입증
– 의뢰인이 명확한 성적 수치심 유발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님을
대화 내용, 사용된 단어 선택 등을 근거로 입증
③ 상대방 반응 분석
– 신고자가 문제 삼은 메시지 이후에도
별다른 항의 없이 대화가 지속된 점을 강조해
상대방이 즉각적인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 부각
④ 변호인 의견서 제출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불충족, 고의성 부재, 대화 흐름상 음란성 미약함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문제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벌금형, 재판, 전과 기록 등 모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조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기 때문에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친근하지 않은 대화나 불쾌한 표현이 곧바로 통매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입증하면 혐의없음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문제된 대화의 전체 흐름이 음란성이 없는 경우
✔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없이 대화가 지속된 경우
✔ 고의적 음란 의도가 없었던 경우
✔ 단발성 대화로, 상대방에게 추가적 피해 유발 정황이 없는 경우
본 법무법인은 통매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불기소, 기소유예, 집행유예, 신상정보등록 면제 등 실질적 성과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초기 진술 대응, 수사기관 설득, 재판 전략까지 전방위적으로 조력해드립니다.
통매음 혐의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예약 또는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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