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어 경찰에 또다시 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으며 협박이나 폭행으로 인해 사람을 추행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은 동종 재범으로 인하여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감형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오율의 김혜진 변호사는 사건을 상세히 파악하고 의뢰인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의 의뢰인 진술이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처음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문제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사전 조사 연습을 통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아닌 상이한 부분을 주장하고, 인정하는 상황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없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준비하였습니다.
합의과정에서 적절한 개입과 적합한 수준의 합의금 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문제없는 합의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아 김혜진 변호사는 철저히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점
✅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점
✅ 또다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리상담과 더 불어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
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도 법률사무소 오율의 김혜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구약식 기소를 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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