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매매 관련 피의사건에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 결정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성매매에 대한 단속부서 및 수사부서에서는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부족이 있는 사안의 경우,
대상자의 진술을 통해 혐의점을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단속 등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안을 명확히 분석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을 받으며, 특히, 변호사의 조사 입회를 통해 수사관의 자백 유도 시도 등을 미리 차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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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