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 방어하려면
이혼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 방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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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 방어하려면 

류현정 변호사

승소 (방어성공)

배우자와의 공동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사유와 그 책임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부부로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분할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분할 가능한 재산을 합산하여 각자의 기여에 맞게 분할을 하게 되며, 소송이 아닌 협의나 조정으로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너무 과하게 많은 부분을 가져오는 경우, 채무 등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면,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하게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은 것을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해행위가 인정될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채권자의 권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있으며, 채권자는 다시금 이를 원상복구하라며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와 같은 재산처분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 또한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분할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으나, 그 의도가 의심될 정도로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분할을 핑계로 한 재산처분이라고 판단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이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을 막고자 한다면 정당한 기준으로 분할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방어한 사례

A씨는 약 2년 전에 남편과 합의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의 남편 B씨는 운영 중이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여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상황이었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생기자 자녀들의 통장 및 저금통까지 들고 야반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어렵게 B씨와 연락하여, A씨가 당시 거주하고 있던 곳의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조정을 통해 빠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이혼 후 B씨는 단 한 번도 A씨나 자녀들에게 연락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한 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이용하던 대부업체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대부업체 측에서는 A씨가 B씨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며, 보증금으로 받아간 액수에서 B씨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반환하라는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인용될 경우, B씨의 채권자들이 A씨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A씨는 해당 사건에서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합당한 정도의 분할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당시 A씨와 B씨 사이의 재산은 임대차보증금이 전부였는데요. B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으며, A씨는 이혼 과정에서 12억 원 전세보증금 중 전세대출을 제외한 2억 원을 양도받았습니다. 전 재산을 A씨가 가져온 것이었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혼 재산분할로 간주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B씨의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합당한 분할이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B씨의 채무 10억 원 중 5억 원은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할 당시 받은 대출이었기에 보증금에 투입된 금액이지만, 남은 5억 원은 그 시기상 임대차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두 사람의 공동 자산이 2억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씨의 개인채무를 제외해야 하기에 부부의 공동재산을 7억으로 볼 수 있으며, 50%의 기여를 인정받는다고 하여도 3억 5천만 원을 받았어야 했기에 A씨가 받은 이혼 재산분할금 2억 원은 합당한 분할금이라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더하여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두 사람의 기여도에 대해 입증을 하였습니다. A씨가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 재산분할에 위자료 지급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기여도가 70% 이상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이 탄탄하게 대응에 나선 결과, 대부업체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까지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이혼 재산분할 당시 남은 재산을 모두 의뢰인이 가져온 상황이었음에도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방어하였고, B씨의 채무를 대신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간주될 경우, 결혼생활 중 개인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방어에 나서서 정당한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기 어렵다거나, 혹은 정당성을 입증하기가 힘들다면 빠르게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정당함을 입증할 경우, 재산분할로 받은 자산을 다시 빼앗기는 일을 막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대응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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