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어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다수의 리셀 신고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끈 여러 사례를 가지고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무혐의를 이끄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셀 신고는 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진행되며 주로 다뤄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때문에 수사관도 잘 다루지 않다 보니 구체적인 법리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커머스 분야에 집중해온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신고는 대게 '이것'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억울하게 리셀 고소를 당하시어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무혐의를 이끈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그 어디에도 쉽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정보인 만큼,
이를 살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리셀 신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핵심 1가지
일반적으로 리셀 부분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면 아래 법리가 적용됩니다.
V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타인의 상품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그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행위"
이 행위를 할 경우 처벌되게 되는데요.
다만 이 법리에는 숨겨진 핵심 1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영업 주체 혼동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출처'를 혼동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소비자가 '이거 그 회사 제품 아니야?'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가 해당하는데요.
예시를 들어보면,
유명 명품 브랜드 HERMÈS의 상표를 유사하게 만들어 HERMESA 이렇게 상표/브랜드명이 유사하게 만든다면 해당합니다.
충분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정품을 모방하여 가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의 행위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리셀은 다릅니다.
'리셀'이라는 것은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혹은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리셀은 소매업자가 자신의 상품 판매 페이지에서 정품 상품을 '재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영업 주체 혼동 행위"에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이 주장을 근거로 이러한 내용을 대법원 판결례 뿐만 아니라 실무적 전문성, 학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일부를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당시 저희가 의뢰인분을 대리하여 제출했던 변호인 의견서 일부입니다.
이처럼 리셀 신고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나,
그 안에 숨겨진 법리적 근거를 하나하나 확인한다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리셀 문제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오늘 저희가 정리해 드린 핵심 법리를 기억하시어 무혐의로 적극 방어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당시 의뢰인 분과 소통했던 카톡 내용 일부입니다.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혐의로 방어할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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