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합의금 적정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교통사고 가해자 합의금 적정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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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합의금 적정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박성현 변호사

일반적으로 자동차 간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과실 비율에 따라 관련 사항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과 더불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뺑소니 등) 사건이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이 말은 용서를 구하더라도 형사처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 과정이 큰 양형 요소로 적용되기에 적절한 교통사고가해자합의금 산출과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해자합의금 산출 및 적정 금액에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황, 과실 비율 등을 파악한 뒤 양측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요점인데요.

 

보편적으로 교통사고가해자합의금 산정할 때는 정신적, 소극적, 정신적손해 3가지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결과에 도움이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산정하여 적정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리적 근거와 판단이 필요하므로 비전문가라면 정확한 교통사고가해자합의금 산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담 테이블]

 

아, 저는 도로 위 사건들을 포함한 사안들을 직접 담당하며 실무 체계를 명확히 꿰뚫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서울대 출신의 형사법 교수로서 실무와 이론이 능하기에 지금까지 놀라운 결과들을 차곡차곡 쌓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실히 송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는 것은 언제나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매 순간 저의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그럼에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변호사의 책임이자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이라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유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맥을 짚어가며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 교통사고가해자합의금 적정 금액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교통사고가해자합의금 적정 금액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위 경우 보통 3,000만 원 정도가 적정 합의금으로 보입니다. 뺑소니나 음주 등을 한 경우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준삼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명백하게 존재하면 감액 되겠습니다.

 

- 부상사고일 경우

 

식물인간이나 실명, 절단, 중증 뇌 손상, 마비, 사망 등 중상해가 발생했다면 3,000만 원 정도가 보편적 금액입니다.

 

- 전치 8주 이하라면 진단 1주당 50만 원 ~ 70만 원

- 전치 8주 이상 중상해라면 1주당 70만 원 ~ 100만 원

 

사고 상황에 따라 합의금액 또한 크게 달라지므로 사고의 정황과 과실 비율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양측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죄는 구속될 가능성이 큰 범죄로 연루된다면 대개 교통사고가해자합의금 등을 전달하며 감형받기를 갈망합니다. 만약 이를 진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섣부르게 시도하여 감정적 싸움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마지막 남은 감형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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