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세상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대면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불쾌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성적인 맥락에서 상대방에게 깊은 불쾌감과 고통을 주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라는 무거운 꼬리표가 따라붙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조항만으로는 가해자에게 충분한 처벌이 아닐텐데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스스로 이를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남긴 디지털 흔적들은 앞으로 당신을 보호해 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통매음에 연루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증거수집을 최우선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니(유불리한 증거 확인, 증거 사용가능 여부 등)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단순히 캡처를 하더라도 문제의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을 화면 캡처하여 저장하셔야 하며, 발신자 정보, 전송 일시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매음의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적 목적성: 가해자의 행위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신매체의 이용: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앱, SNS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이 해당됩니다.
음란물의 도달: 음란한 내용의 정보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전달된 상태를 의미하며, 상대방이 이를 확인했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전달된 음란물이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가해자가 무죄로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대응전략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상에 피해 내용이 유포된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 삭제 지원을 요청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를 당한 경우 정신적인 고통까지 수반하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수사가 들어가기 전부터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 및 물질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의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여 권리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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