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 빚 상속과 포기 방법 안내
상속 시 빚 상속과 포기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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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빚 상속과 포기 방법 안내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상속변호사 김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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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빚 상속 및 상속포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속받은 빚은 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빚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단순승인: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입니다.

  •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예금, 부동산 등)과 소극 재산(빚)을 모두 물려받으며,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 단순 승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2.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상속인은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빚 상속 시 유의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속 포기: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 포기를 통해 빚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한 승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시 상속받은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특별한정승인: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인은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했고,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에 대한 상속책임이 상속포기를 신청한 상속인에게만 한정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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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모든 상속인에게 빚상속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한 선순위 상속인만 상속포기로 재산과 빚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보니,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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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받은 빚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법정상속순위에 해당하는 모든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니 이점을 꼭 참고하시어 상속포기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상속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빚 상속을 받아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면 우선 정확한 상속의 내용과 존재하는 상속인의 수 등을 명확하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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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관련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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