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의 위험성...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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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의 위험성...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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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의 위험성... 해결책은? 

이충훈 변호사


금융분쟁에 휩싸인 많은 사람들이 민사 소송 제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금융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는 민사 재판보다 금감원의 검사권 등에 근거하여 보다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사실관계확정 및 법률적 판단까지 나아감으로써 국민의 권리 신장에 이바지 하는 긍정적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금융기관 책임없음" 결정)도 상당한바, 이러한 결과는 도리어 민사소송 결과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금융 피해자들이 단순 읍소형으로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함에 반해, 상대방 금융기관들은 회사 내외부에 수많은 변호사들의 법률적 자문하에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분쟁조정에 대응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분쟁조정신청서 제출전에 전문가의 상담,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금융전문변호사 이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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