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세윤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의뢰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여 약국을 운영하였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다며 찾아오셨던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예상치 못한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법적 쟁점
사정변경으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계약 해지 이후 보증금 반환의무 존재 여부
💥 피고(임대인) 주장
계약 해지를 인정할 수 없고, 보증금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오히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며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려 함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 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임차인이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졌으며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유지가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됨
즉,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보았고,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과
임대차 계약 해지 인정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상대방의 항소 없이 판결 확정
💬 정세윤 변호사의 조력 - 2억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계약은 체결 당시의 전제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유효한 것입니다. 그 조건이 중대하게 변경되었고, 임차인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낸 좋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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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b49a0f88f02eea6141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