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동업자에게 고소당했습니다” – 내가 횡령범이라구요?!
“믿었던 동업자에게 고소당했습니다” – 내가 횡령범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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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믿었던 동업자에게 고소당했습니다” – 내가 횡령범이라구요?! 

김진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 변호사 김진배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동업자가 또 다른 동업자를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동업자 간 신뢰로 시작한 사업이 어느 순간 ‘횡령죄 고소’로 끝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동업자가 투자금 빼돌렸는데 무죄? 내 돈인데 왜 횡령이 아니죠?”

👨“같이 사업하자며 돈도 같이 넣었고, 명의만 내 걸로 한 건데…

왜 내가 횡령으로 처벌받나요?”

👩‍ “정산 좀 늦은 건데 동업자가 갑자기 고소장을 접수했대요”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그건 원래 내 몫인데요?”라는 말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동업자 간 분쟁이 형사고소로 이어지고, 횡령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까지 받는 사례가 실제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동업자가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한 동일한 사안으로 보이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어떤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동업자가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되는지와 관련하여, 실제 유죄와 무죄로 나뉜 판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가 어떤 전략으로 사건을 방어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 1. 동업자가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업관계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동업관계의 법적 성질이 ①민법상 조합, ②내적조합인지, ③상법상 익명조합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동업재산의 무단처분이나 무단사용으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형사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 2. 민법상 조합, 내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이 무엇이길래?

가.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관계입니다(민법 제703조).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3도704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내적 조합

내적 조합은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지만 대내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노3209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참조)."

다. 상법상 익명조합

상법상 익명조합은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분배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입니다. 익명조합의 경우,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3022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 민법상 조합이나 내적 조합이면? → 횡령죄 성립 가능

→ 동업재산은 합유재산

→ 동업자 한 명이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 성립

❌ 상법상 익명조합이면? → 횡령죄 성립 불가

→ 출자금은 영업자의 재산

→ 영업자가 임의로 사용해도 횡령죄 불성립

⚖ 3. 민법상 조합, 내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동업관계가 민법상 조합, 내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사업의 존재 여부

동업관계가 조합 또는 내적 조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이 존재해야 합니다. 반면, 상법상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영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익명조합원은 단순히 출자만 하는 형태입니다.

나. 업무검사권 및 업무관여 여부

민법상 조합 또는 내적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업무검사권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법상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 필요 여부

민법상 조합 또는 내적 조합의 경우 조합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상법상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영업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4. 결론 – 동업자 횡령 고소 사건, 무턱대고 대응하면 안 됩니다!

동업재산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횡령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동업관계가 ‘민법상 조합’, ‘내적조합’인지, ‘상법상 익명조합’인지를 명확히 따지는 것!

● 공동 사업이었는가?

→ 함께 사업을 운영했다면 민법상 조합 또는 내적 조합일 가능성 ↑

● 업무에 서로 관여했는가?

→ 업무검사권이 있었다면 민법상 조합 또는 내적 조합 가능성 ↑

● 재산 처분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는가?

→ 재산 처분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다면 민법상 조합 또는 내적 조합 가능성 ↑

만약 민법상 조합이나 내적 조합에 해당하면?

횡령죄 성립

반대로 상법상 익명조합이라면?

횡령죄 성립하지 않음

👉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

이를 판단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유죄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어도 무죄가 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동업재산 무단처분' 사례들

1.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4728 판결 - 부동산 분양권 관련 횡령 사건

▶ 사실관계

피고인, 피해자 D 및 E이 각각 35%, 25%, 40%씩 분담하여 시흥시 C 대지 분양권을 매수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는 피고인으로 하고 향후 분양권 전매 시 수익금을 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

피고인이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계약금과 잔금 합계 158,736,108원을 임의로 소비

▶ 법원의 판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과 D, E은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합계 143,399,000원으로 매수하되, 이 사건 토지 분양권에 대하여 피고인은 35%, D은 25%, E은 40%의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에 따른 돈을 출자하며, 추후 피고인, D, E 모두의 동의 하에 이를 전매하여 그 수익을 지분별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은 약정은 피고인, D, E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취득하고, 전원의 의사에 기하여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취득한 후 지분별로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부산지방법원 2015노3209 판결 - 중고차 매매업 관련 횡령 사건

▶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과 E와 함께 침수된 자동차(물차)를 매입하여 수리한 후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진행

피해자들이 자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은 차량 물색, 수리업체 연결, 판매 등을 담당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BMW 승용차를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

▶ 법원의 판단(벌금 1,000만원)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D·E와의 동업에 따른 조합관계가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법상 조합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물차 매매업'이라는 공동사업이 있었고, D·E는 피고인의 판매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있었으며, 차량 판매 후 피고인과 D·E 사이에 정산 약정이 존재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따라 매입된 승용차의 용도가 '판매용'으로 특정되어 있고, 만약 이를 용도 외로 처분할 경우 D·E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익명조합이라기보다는 내적 조합에 가깝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권한의 범위 내에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위하여 조합재산인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동업자의한 사람으로서 조합재산인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0. 30. 주식회사 M의 N에게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3.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791 판결 - 고철매매업 관련 횡령 사건

▶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함께 고철매매업을 동업으로 운영

피고인은 영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자금조달 및 관리 업무를 담당

고철 매매대금은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기로 합의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고철 대금을 피고인의 처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

▶ 법원의 판단(벌금 500만원)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고철사업의 운영을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도 단순히 자금만 투자한 것이 아닌 위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협의 및 감시권한이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계좌를 실제 관리하는 등으로 위 사업의 업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철사업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약정은 익명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이 아닌 조합 또는 내적 조합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철사업 진행 중 취득한 공소사실 기재 각 고철매매대금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 중간정리!

​▶ 동업관계의 법적 성격 판단 기준​:

공동사업의 존재 여부

업무검사권 및 업무관여 여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 필요 여부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를 때 동업관계가 민법상 조합 또는 내적 조합에 해당할 경우, 동업재산의 무단처분이나 사용은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 반드시 유죄는 아니다 –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

1.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횡령]

▶ 사실관계

피고인이 갑과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

갑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침

피고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갑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

▶ 법원의 판단(무죄)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3]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이 갑과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갑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갑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이 토지의 매수 및 전매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비록 갑이 토지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 금원을 출자하였더라도 이후 업무감시권 등에 근거하여 업무집행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과 갑의 약정은 조합 또는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2. 부산지방법원 2024. 8. 8. 선고 2023노3022 판결 [횡령]

▶ 사실관계

피고인은 수산물 무역수출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냉동수산물 가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

2017년 베네수엘라에서 갈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

피해자가 2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갈치를 공급받아 국내 대기업에 판매하기로 함

선적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투자금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

▶ 법원의 판단(무죄)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약정은 조합 또는 내적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갈치 수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갈치의 수입, 판매 등 갈치 판매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일임하였다. 피해자가 1억 8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갈치 수입 대금 전액을 부담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수익에 대한 상당한 비율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원인도 피고인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갈치를 수입하는 과정 및 국내 보관, 판매에 이르는 거래의 핵심적인 사항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를 모두 결정하고 갈치대금과 통관비용, 부대비용 등의 지급 업무까지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갈치의 판매처, 판매금액의 결정, 판매대금의 수령 등에 관한 업무 역시 모두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수행하였다."

"③ 이 사건 약정이 조합(또는 내적 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내부적인 공동사업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같이 피고인은 단독으로 이 사건 갈치 수입 및 판매 사업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출자를 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은 상법상 익명조합에서의 영업자, 피해자는 익명조합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④따라서, 피해자가 출자한 투자금은 피고인의 재산이 되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투자금 일부를 임의소비하거나 이익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노1391 판결 [업무상횡령]

▶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당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각각 1억 원 상당을 투자

피고인은 단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

영업 수익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매월 3:7로 분배하기로 함

동업관계 종료 후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

▶ 법원의 판단(무죄)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동업관계의 실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피고인이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피해자와 분배하기로 하는 상법상의 익명조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4.경부터 'C(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각각 1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 단독 명의로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외적인 채무와 책임을 모두 피고인 명의로 부담하면서 단독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수익과 관련된 사항들 외에는 식당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받거나 결재 또는 피고인과 상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도5014 판결 참조). 그런데 위 ①,②항과 같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피해자가 출자를 하는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출자한 재산이 영업자인 피고인의 재산이 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정산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4. 대전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고합2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3년 피해자 F과 액젓 제조 및 판매 관련 계약을 체결

피해자가 액젓통 500개 및 사료선불대 6,500만 원을 투자하고 부지를 제공

피고인이 액젓을 제조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함

피고인이 액젓 250통을 처분하고 판매대금 7억 5천만 원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

▶ 법원의 판단(무죄)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단지 액젓사업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투자하였을 뿐, 이 사건 액젓의 제조, 보관 및 판매 업무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업무감시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의 정산의무만을 부담하였을 뿐, 이 사건 액젓을 처분하는 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조합 또는 내적조합이 아니라 익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최종정리!

​▶ 익명조합 관계 판단의 핵심 기준

​가. 공동사업의 부재​: 익명조합으로 인정된 사례들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내부적인 공동사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쪽 당사자(영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다른 당사자(익명조합원)는 단순히 출자만 한 관계였습니다.

나. 업무 감시, 관여의 부재​: 출자자(익명조합원)가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영업자에게 사업 운영을 전적으로 일임한 경우 익명조합 관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 재산 처분의 자유​: 영업자가 출자된 재산이나 사업 수익을 처분함에 있어 출자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던 경우 익명조합 관계로 인정되었습니다.

​▶ 익명조합 관계로 인정된 사례의 특징

가. ​사업자 등록 및 계약의 단독 명의​: 영업자 단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계약(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 대외적 책임의 단독 부담​: 영업자가 대외적인 채무와 책임을 모두 단독으로 부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 출자자의 제한적 역할​: 출자자는 단순히 자금을 제공하고 수익 분배만 받는 역할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라. ​서면 계약의 부재​: 많은 사례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명확한 서면 계약이 없었으며, 구두 약정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 결론 - 동업자에게 고소당하셨나요? 또는 동업자가 재산을 무단처분하였나요?

동업자 간 횡령 고소사건은 사실관계와 계약 형태에 따라 결과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명의는 내 단독이지만 투자금과 수익금을 출자자들과 나누기로 했을 때

🔹 동업약정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업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때

형사책임 여부는 사안별 법적 분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순 민사문제를 억울하게 형사사건으로 몰리지 않도록

✅ 명백한 횡령에 대해 제대로 고소할 수 있도록

💼 위 법률가이드는 김진배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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