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 민사소송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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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 민사소송 대응 방안 

이동현 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대응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구성원) 변호사로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학폭위 조치 불복(행정심판, 행정소송), 학교폭력 형사사건 무혐의 대응 등 다양한 사건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학교폭력 피해 주장에 대해 매우 엄격한 시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률적 근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전문가의 전략적인 조력이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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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나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학폭 민사소송 대응 방안

학교폭력 관련 민사소송에 휘말렸다면,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원고인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피고인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라면

학교폭력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때, 청구원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며, 가해학생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가해학생의 학부모를 피고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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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 준비 과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통보서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가해학생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사건을 진행한 경우)

  • CCTV 영상

  •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의 진술서

  • 정신과 등 병원 진료 기록

  • 상해진단서

  • 심리상담센터 상담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해서 상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가해학생의 혐의를 인정하여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하였다(가해학생의 소년부재판에 대한 정보는 소송을 진행하며 문서송부촉탁 등 과정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적정한 금액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소장의 작성 요령

학교폭력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피해 상황 및 경위 : 학교폭력의 발생 과정(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및 구체적인 내용(녹음파일, CCTV 영상, SNS 메시지 등 포함)

  • 가해학생의 조치 내용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 통보서(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나올 수록 인용될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 형사사건 관련 자료 : 학교폭력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된 경우, 송치 결정서나 보호처분 결정문 등 결과 자료

  • 피해에 따른 손해 :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상해진단서, 치료 영수증, 상담 내역서 등

위 내용을 포함시킨 뒤, 가해학생의 나이가 어린 경우(중학교 2~3학년 이하)에는 가해학생의 학부모에 대해서만 감독자 책임을 근거(민법 제755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중학교 3학년 이상이면 가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면,

① 실제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또는 ‘조치사항 없음’과 같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결정 통보서와 함께,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 CCTV 영상, 피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법률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 청구가 기각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대응 자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목격자의 진술서

CCTV 영상

피해학생(원고)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② 실제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학교폭력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학폭위에서 가벼운 조치를 내렸다는 점,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거나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자 감호위탁' 등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는 점,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에 참석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 핵심 대응 자료

반성문과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필요한 경우)

그러나 위와 같은 전략적 대응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혼자서 정확히 판단하고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초기부터 평택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접 진행한 학교폭력 사건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문제된 경우, 안일하게 대응하면 청구한 것이 기각되거나 원고가 청구한 것이 모두 인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는 추세이며, 잘못된 대응이나 미흡한 주장은 오히려 불리하게 될 수 있으며, 소송인 만큼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청구하려고 하거나 민사소송을 청구 당한 경우 혼자서 판단하거나 섣부르게 대응하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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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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