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충동에 의해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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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충동에 의해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성적 충동에 의해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건 

이경민 변호사

기소유예


성적 충동에 의해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적 충동에 의해 여자대학교 건물의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였습니다. 피해자에 의해 발각된 이후에도 또다시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행동한 사실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되어 성범죄 보안처분명령에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워하였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이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은 맞지만 여성의 신체를 엿보거나 음란행위를 한 점은 없었기에 죄가 다소 경미한 점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자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반성문을 참고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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