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문가비 사건으로 보는 혼외자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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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문가비 사건으로 보는 혼외자 상속 

조수진 변호사

정우성 혼외자 논란, 비전통적 가족 구조 논쟁 촉발 하나


최근 영국 유력 매체 BBC는 정우성씨와 모델 문가비씨의 비혼 출산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에게 유독 엄격한 한국에서 유명인의 행동과 비전통적 가족 구조를 둘러싼 전국적인 논쟁이 촉발됐다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아빠, 엄마, 아들과 딸 남매로 구성된 4인 가족을 상상하죠.

그러나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 혼외자 출생이 1만 900명을 기록했고, 전체 출생아의 4.7%를 차지했습니다. 즉 20 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중 한명은 결혼가정이 아닌 가정에서 태어나고 있지요

특히 20대의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하니,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혼외자 출생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아이는 법적 보호 아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 사진 출처_SBS뉴스 공식 유튜브


혼외자의 상속권 어떻게 될까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권이 동일합니다 우리 민법상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를 차별하지 않습니

다.

정우성 씨가 친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미혼인 현재로서는 이 자녀가 유일한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분은 100%가 되는거죠. 만약 이 아이가 태어나기전이라면 상속인은 정우성씨의 부모님이 1순위였을 겁니다

정우성 씨가 청담동에 보유한 330억대 빌딩을 포함해,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정우성 씨는 평소 난민 구호활동도 많이 하시고, 사회공헌에도 관심이 많죠. 만약 재산을 전부 기부하겠다고 하면?

※ 사진 출처_스타투데이_정우성 에세이 발행, 인세 유엔난민기구에 전액 기부_2019.06.11.


유류분 청구에 대하여


설령 정우성 씨가 전 재산을 특정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해서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즉 50%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거죠.

정우성씨의 경우 현재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문가비씨와 사이에서 낳은자녀가 유일한 상속권자이고 법정상속분 100%의 2분의 1인 50%에 대한 유류분 권한이 있는 겁니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의 상속 금액으로, 특정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77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이 장남같은 어느 특정상속인에게만 전 재산을 유언으로 상속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고 상속인들은 공평하게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전부를 보장하면 돌아가신 분이 억울해지니 법에 정해진 상속분의 2분의 1만 유류분으로 보장해 주고 나머지 2분의 1은 돌아가신 분의 자유로 다른 곳에 상속시킬수 있게 해 둔 제도입니다.

이렇게 보니 상속해 줄 자유는 절반만 인정 된다고도 보이네요 조금 억울할까요? 내 재산인데 말이죠.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최근 헌법 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가지는 유류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단, 자녀나 배우자의 유류분은 아직 유효합니다. 형제자매는 사실 경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가는 혼외자 출산,'생활동반자법'과 '비혼출산 지원법' 같은 법률을 통해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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